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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재외선거 D-14…"투표 소요시간 3분"

헌정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가 2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SF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재영)가 투표 안내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SF총영사관 재외선관위는 지난 12일 인명부가 확정됨에 따라 13일부터 투표 안내문 우편 발송을 시작했다. 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23일 이후 원하는 투표자들에 한해 후보자 등록사항 및 정보를 이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재외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재외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에서 SF총영사관을 통한 이의신청은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선거에 사용될 투표 용지는 투표소에 설치되는 투표 기계에서 자동 발급된다. 이와관련, 서재영 영사는 “지난달 29일에 선관위원들이 모여 투표 용지 발급기를 시범 운영해본 결과 투표자들이 용지를 발급받아 투표함에 넣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3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 재외선관위가 지난 1월~2월 한국에서 공급받은 투표 기계는 총 4대로 이 중 2대가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투표는 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 대회의실에서 오는 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문의: (415)921-2251 황주영 기자

2012-03-13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 D-8…여권 사본 미첨부자 300명 달해

제19대 총선 선거인 등록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제출했지만 여권 사본을 미첨부한 한인이 총 등록 신청자 1010명(2월1일 기준 재외선거인207명, 국외부재자803명)중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SF총영사관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 영사에 따르면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여권사본 회수에 총력을 기하고 있지만 여권 사본 미첨부자는 전체 유권자 신청자의 30%, 여권 사본 회수율은 약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사는 “지난 달 31일부터 직원 2명과 함께 매일 오후 5시30~오후 7시까지 신고서 제출자들의 퇴근시간에 맞춰 전화를 돌리고 있는데, 하루에 20~30통 정도의 여권사본이 회수되고 있다”며 “일주일 내에 300명분의 여권사본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고서 제출자들에게 평균 2~3통씩의 전화를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사는 또 “여권사본 미첨부자들의 경우 등록마감일인 오는 11일 오후 4시 이전에 여권사본을 보내야하며, 우편 접수자는 오는 11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권자로 해당돼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SF총영사관은 등록마감일까지 여권사본이 도착하지 않은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모두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여권 사본 없이 국외부재자 신고서만 미리 제출한 유권자는 스마트 폰으로 사진과 여권 만기일 등의 정보가 기재된 여권 내부를 찍어 바로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미소지자는 여권사본을 스캔 후 이메일 전송 또는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여권사본을 보낼 수 있다.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2-02

"재외 한인의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재외국민선거 관련 기자간담회

재외국민선거 신청기간 마감이 2월11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북가주 기자협회(회장 박성보) 주관으로 17일 산칼로스 가야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외선거 담당 서재영 영사는 지난 11월13일부터 현재까지 SF총영사관이 관할하는 북가주 및 유타, 덴버, 콜로라도, 와이오밍 거주자의 신고·신청 상황은 총 491명이라고 밝혔다. 체류 신분 별로는 재외선거인 102명, 국외부재자 389명으로 집계됐다. 전국적 유권자 등록 신청은 예상 유권자의 1%를 밑돌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 전자우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선거 운동 상시 허용 기준 결정사항 및 SF총영사관의 향후 신청자 접수 홍보 일정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서재영 영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세계 재외선거인 약 230만여명 중 가장 유권자 등록이 가장 활발한 지역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이라며 “재외선거권을 따내기 위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미국은 오히려 유권자 등록이 가장 저조한 편”이라고 말했다. 서영사는 이어 “유권자 등록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사본 또는 여권을 소지하고 오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인 마켓에서 신청서 접수 시에도 신청서를 작성한 대부분의 한인들이 여권사본을 팩스로 넣기로 하고 보내지 않아 무효가 된 신청서가 많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서영사는 “지역구 후보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예비후보자들을 미리 찾아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권자 등록 신청을 원하는 한인들을 위해 SF총영사관은 신청 마감일까지 정상 접수시간(오전9시~오후5시) 및 사전 예약할 경우 주말 등 근무시간 외에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오는 25일 산호세 순회영사가 열리는 실리콘밸리 한인회관에서도 낮 12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신청을 받는다. 또, ▶22일 산호세 온누리 교회, 새크라멘토 한인장로교회 ▶29일 밀피타스 뉴비전 교회, 산호세 성당, 버클리 한인장로교회, 콘트라코스타 한인장로교회 ▶샌프란시스코 국제마켓에서 매주 수요일 ▶오클랜드 코리아나플라자에서 매주 목요일 ▶산호세 한국마켓에서 매주 목요일 ▶산호세 수퍼교포마켓에서 매주 토요일 신청을 받는다. 여권이나 여권 사본을 소지하고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18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 싶다'…궁금증 Q&A<6·끝>

Q. 불법체류자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당시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공직선거 선거권이 있으며, 체류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은 선거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으로 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여권 발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권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신청을 했으나 여권이 발급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재외선거인 등 등록신청·신고가 가능합니까? A.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신고는 반드시 유효한 여권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권이 재발급돼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게 된 후에야 신고·신청이 가능합니다. Q. 만65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의 경우 복수국적 취득이 가능하다는데, 국적 회복 후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A. 국적회복자는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한 사람이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경우 국적회복 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 거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이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입니다. Q.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까? A. 외국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공관에 설치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투표는 언제합니까? A. 외국에서 투표하는 경우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투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2012년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투표기간이 2012년 3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6일간 입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5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5>

Q.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국외부재자 대상인지 재외 선거인 등록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이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돼있는지 잘 몰라서 국외부재자인지 재외선거인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한국에서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구청·시청·군청이나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접수하는 해외 공관에서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제 여권 유효기간을 보니 선거인 등록 신고·신청 당시에는 유효하나 선거 투표기간 또는 선거일 기준으로는 여권 기간 만료일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여권 갱신을 신청해야 하나요? A.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신고시에 유효한 여권의 사본을 제출하고 다른 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다면 별도의 여권 갱신 절차 없이도 재외 선거 등록 신청·신고가 가능합니다. Q. 규정상 국외부재자 신고서의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메일이나 팩스 등을 통한 접수도 가능한지요? A. 국외부재자 신고서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이메일이나 팩스 등으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Q. 국외부재자 신고를 우편으로 할 경우 봉투 서식 및 우편요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A. 봉투 서식 및 우편요금은 신고자 부담입니다. 그러나 저희 공관에서는 우편 접수가 가능한 국외부재자의 우편봉투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4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3>

Q.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 기간에 한국에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투표하실 수 없고 재외선거 투표기간(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3월28일~4월2일)에 해외 공관에서 투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 투표가 가능한 상황인지 등을 감안해 국외부재자 신고 여부를 결정 해야 하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을 포함해 선거일에 국내에 체류가 예정되는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선거일에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국내부재자 신고를 하고 부재자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실 수 있습니다. Q.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선거 기간 한국에 체류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국내 거소 신고자의 경우 국내에서 투표를 하실 경우라도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3개월 이상 올라있는 사람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실 수 있고, 국내 거소 신고 인명부에 3개월 미만 올라있는 사람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내 거소 신고자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에서 투표할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투표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Q. 해외 이주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해외에서 오랫동안 체류해 주민등록이 말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인가요? A. 주민등록 말소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되, 말소 사유가 해외 이주 신고가 아닌 무단 전출로 인한 경우라면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등록 말소 당시의 주민등록지 읍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 불명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 불명 등록자일 경우는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입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3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3>

Q. 영주권자는 반드시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영주권자의 경우에도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이므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도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A. 해외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사람도 외국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Q. 외국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공관을 방문해 선거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는 공관에 오시지 않고 우편이나 인편으로 국외부재자 신고서를 공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고 거소신고도 되어있지 않은 선거권자는 공관을 방문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선거할 때마다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까? A. 재외 선거 즉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우편으로 선거인 신고를 할 수 있습니까? A.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자 즉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에 한하여 우편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2-01-03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2>

Q. 국외부재자신고란? A.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는 선거권자는 선거 인명부 작성권자 관할 구청장·시장 및 군수가 선거 인명부에 직권으로 등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선거인 등록 신청 없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외국에 체류할 경우 국내 국내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으므로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신고하는 것을 국외 부재자 신고라고 합니다. Q.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은 무엇인가요? A.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현행 선거법상 선거 인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국외에서 투표하기 위해 재외 선거 인명부에 등재를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재외 선거인이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통령 선거나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Q.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나요? A. 재외 선거인 등록 대상자는 반드시 재외 선거인 등록 신청을 해야만 국외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는 국외에서 투표하려면 반드시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거소 신고를 하면 재외 선거를 할 수 있습니까? A.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선거권자는 국외 부재자 신고를 하면 재외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 재외 동포자격으로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재외 동포는 대한민국 공직 선거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재외 선거에 투표할 수 없습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30

재외국민 선거 '이것이 알고싶다'…궁금증 Q&A <1>

내년 4월11일 실시되는 한국의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재외국민 투표권’이 행사된다. 하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시스템 정착 미비, 홍보 부족 등으로 많은 재외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내년 2월11일까지 진행되는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을 앞두고 SF총영사관 서재영 재외선거 담당 영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재외국민 선거 관련 궁금한 사항들을 총 6회에 걸쳐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편집자주> Q.내년부터 재외선거를 할 수 있다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A. 2012년 4월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외국에 사는 재외국민도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하여 국외에서 투표권 행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외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신고, 신청기간 내(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2011.11.13~2012.2.11)에 반드시 해야 하며 재외선거 투표기간(제19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경우 2012.3.28~2012.4.2)에 해외 공관에서 설치한 투표소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Q. 재외선거의 대상이 되는 선거는 무엇인가요? A.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 및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Q. 재외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인가요? A.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2년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1993년 4월12일 이전 출생자입니다. Q. 재외선거 선거권자가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A. 재외선거인이란 국내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고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사람(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말합니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가 돼어 있는 사람으로 부재자 투표 개시일 전에 출국해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는 사람 또는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주재원 등)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를 말합니다. 정리= 황주영 기자 [email protected]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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